[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VS 아마츄어 해석] 2003-07-21
[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VS 아마츄어 해석] 2003-07-21
이름 : 관리자(IP:122.47.52.38)
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원종석 2003-07-21 12:17:26, 조회 : 263, 추천 : 6
롬10:1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2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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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음
성경에 없고, 성경적으로 모순인 지식을 믿는 것은 “자기 신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무관하거나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자기의 신념”(자기의 의)으로 삼아 열심히 이것을 행하고 이루려 한다.
우리가 행하되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으니 “지식을 좇아”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자기 신념을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성경에 있고, 성경적인 지식으로 행할 일이다.
고전4:6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 없는 것(기록한 말씀 밖에 것)으로 “의를 세우려” 한다면 그는 “교만한 마음”을 먹게 되고 결국은 “교만한 자”가 된다.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니 자기 눈에 차는 자가 없고, ‘자기의 의’를 “옳다”고 인정 해 주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기준의 심판에 대상이 되어 있다.
판단하고, 정죄하여 모두들에게 공포하고,
자신은 “의로운 자”라 인정함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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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법만 폐하여 진 것인가?
율법 중에 폐한 것은 “제사법만”이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여러 구절들과 모순이며, 증명되지 못한 “자기 고집”이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면 율법에 있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그리고 할례”가 폐하여진 것(골 2:16)을 어떻게 설명 될 것인가??
또 모든 율법은 “죄와 관계된 것”이며, 제사와 연관 된다.
모든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이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갈3:19)이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롬 3:20)이라 했으니 “죄와 무관하고, 제사법과 무관 한 율법은 없”다.
성막에서의 “제사법만” 폐해졌다가 아니다.
모든 율법이 “죄”와 연관 되어 있으니 제사법이 폐하여지고 다른 율법은 살아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십계명 중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된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자가 있는가?
없다. 그러면 그는 죄인이고, 죄인 됨을 깨닫게 됐거나 아니면 깨달을 것이다.
제 5계명이 없으면 ‘제 5계명에 의한 죄인’은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제사도 필요 없게 된다.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오직 제사법만 폐”했고 “절기법과 월삭과 안식일”이 살아있다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도 있을 수 있는가?????
또 ‘십일조’도 제사와 관련된 레위인을 위해 제정 된 것인데 “아론의 자손 제사직분이 변역”되어 <레위인>이 필요 없게 되어졌는데 “십일조”만 살아 있다니 모순이다.
제사는 율법을 범한 사람. 즉 죄인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마련된 것이 <성막과 제사와 제사장>이다.
성막(혹은 성전)이 없으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다.
제사장이 없으면 성막이 있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
제사장이 있고, 성막이 있는데도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는가???
모세의 율법이 없다면 율법을 범하는 사람이 없고, 죄인이 없으니 모세가 준 제사법에 의하여 제사드릴 일도 없고, 모세가 세운 성막은 무용지물이 된다.
반대로 모세의 율법이 살아 있고, 모세의 제사법을 폐한다면,
모세의 율법을 범한 죄인은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막은 <죄사함을 위해 세워진 “하나님의 System”>이기 때문이다.
“유다지파로 쫓아 난 예수와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히7:14, 벧전2:9)는 율법 중에 하나인 폐지된 “십일조”와 무관하며
“모든 모세의 계명과 율법”은 폐하여 진 “육체의 예법”이고, 지금은 모세로부터 받은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직분’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된 예수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한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행해야 한다.
레위인들과 레위인 아론의 후손 ‘제사장 직분 자들’은 물질인 십일조가 필요하지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진 거듭난 ‘왕 같은 제사장들’은 십일조가 필요치 않다.
롬 3:20 갈 3:19 히 7:14 골 2:16 히9:9,10
<성소(장막), 제물(예물), 제사>는 “육체의 예법”이지 결코 “영의 예법”은 아니다.
“율법을 폐했다”함은 모세에 의해 기록된 모든 율법(제사법, 성막법, 제사장법, 윤리법 등등)이 폐한 것이며, 그리고 새 시대에 새로운 약속(신약)으로 “그리스도의 율법”(고전9:21) 이 등장한다.
소가 없으면 외양간이 필요 없고, 외양간이 없으면 소를 키울 수 없음과 같이,
제사법이 폐했으면 제사 드리는 제사장법도, 성막법도 폐한 것이 당연하다.
히7:12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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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포도주와 새 부대
마9:16 17 막2:20-22 눅5:36-39
성경에서 비유로 된 내용을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일에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각각 다를 수가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뜻은 ---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적용한다” 뜻으로 본다.
오래 전 <유신헌법>이 우렁찬 소리를 낼 때 사건이 터져 제5공화국의 새 시대가 열려 새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새 시대에는 <유신헌법>을 적용하여 시행 할 수 없듯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법>을 담아 써야하듯----
<유신헌법>은 <오래 전 시대>에 담아 쓰는 것으로 “끝”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구법>은 <새 시대>가 옴으로 폐하고 “새 시대에 맞는 새 법이 요구됨”이 상식적이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 시대와 신약시대>의 구분도 없이 <신약과 구약>을 동시에 섞어 쓰는 우를 범한다.(주로 신약을 많이 말하면서 구약을 조금씩 인용한다)
마치 이곳의 <십일조>에 관한 글에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율법을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존재들”에게 “구약의 십일조” 율법을 적용시키려는 것과 같다.
분명 잘못된 것이다.
새 포도주 ---- 신약
새 부대 ---- 신약시대
묵은 포도주 ---- 구약
낡은 가죽 부대-- 구약시대
새 옷 --------- 신약
낡은 옷-------- 구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말자.
<구약의 계명과 율법>을 <신약시대의 중생자들>에게 적용하여 괴롭히고, 또 구원에서 떨어지게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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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도적하는 사람들
위엄 있게 보이는 ‘어떤 한국사람’이 <오래되고, 이미 폐지된 한국의 세법 책>을 가지고 ‘미국에 사는 수십 명의 미국인’에게 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책에 써있는 세법에 의하여 당신들 수입의 최소 20%의 세금을 내게 바쳐야 합니다. 만약 바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탈세하는 도적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을 매달 내게 내시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미국인들은 “도적놈”이 된다는 말에 “도적놈”이 되고 싶지 않아서 매달 꼬박, 꼬박 자기들 수입의 20%를 주었다.
그 ‘어떤 한국사람’은 그 ‘미국 사람들’의 수입 20%를 매달 받아서 식대로 지불도 하고, 자기 집 Payment도 내고, 옷도 사 입고, Car Payment와 보험료도 내고, 어떤 때는 가난 한 옆집 아이에게 캔디 값도 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며 평생을 편하게 잘 살다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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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도적놈’이고 누가 ‘미련한 바보’인가?
자기들 수입의 20%를 평생 ‘받치는 사람들’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일까?
‘오래되고 폐기된 세법’인 것만이 아니라 “한국 세법”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이 왜 한국에다 세금을 바치겠는가???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다. 아니 그보다 더 미련한 바보는 없다.
또 ‘받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또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사기”하고 속이고, 배반한 자요, 도적놈이다.
이것은 옛 말 이야기 우화가 아니다.
실지로 오늘 날 우리에게, 내게 있는 일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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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3: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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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하나님의 엄한 말씀은 율법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이다.
당연히 이방인에게는 상관도 없는 율법이고, 이방인들의 수입의 10%가 ‘하나님의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신다.
또 이방인이 온전한 십일조를 매년마다 레위인에게 주었다 해도 그는 결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자가 되는 일도 없다.
‘십일조’ 받으려는 사람들 편에서는 “보라, 누구, 누구는 십일조를 잘 내어서 저처럼 부자가 되지 않았느냐? 부자가 된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고 설교하고, 가르치며, 강요한다.
그러나, 부자 된 사람 모두가 “십일조”를 충실히 목사에게 받친 사람들이란 말인가?
“온전한 십일조”를 내지 않고도 부자 된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잘 못된 생각이며, 근거 없는 말들이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가려운 자기 귀를 긁어주는 그들을 인정 해주고 섬긴다.
십일조를 받는 그들은 폐지된 율법을 인용(말3:10)하여 “십일조를 요구하는 그 자체”가 불법인 것을 아는가???!!!
그리고 모든 “모세의 율법”은 이미 이천 년 전에 폐하여 졌으며,
후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고전9:21), “그리스도의 법”으로(갈6;2) 교체된 것을 우린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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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회의 목사들은 위의 말라기 3:7-10 성구를 인용하여 교인들에게 ‘십일조 의무’를 어깨에 지우고 “만약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하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십일조을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게 됩니다.”라고 외친다.
이런 말을 듣게 된 “이스라엘사람도 아닌 순진한 이방인 교인들”은 <도적놈도 안 되고, ‘부자가 되는 복’도 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려고 남편을 속여 가며, 혹은 식구들의 눈을 피해가며 부지런히 헌금 주머니에 넣는다.
그러나 부자도 못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한 푼도 낸 일이 없는데도 부자가 된 사람도 많다. 십일조 안낸 사람이 낸 사람보다 수학적으로 “십일조”만큼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목사는 십일조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분으로 땅을 샀고, 후에 그 땅 값이 엄청나게 올라 실지로 수백 만 불의 소유자가 되었고, 그러고도 모자라 교회에서 나오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을 요구해서 말썽이 된 일도 있다.
그래도 목사를 향 해 “사기꾼, 도적놈”이라고 소리 칠 수는 없다. 목사와 목사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겁이 나서 --- 또 “목사들의 유전”을 반대하면 인정을 못 받거나 출회 당할까 겁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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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신학자의 말3장10 증언>
말3장10
제목: 주님의 종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히브리어로 소리나는 대로 적어보면
"베레티 테레프 위히 베트 엘 함마세르 콜 에트 하비우 에트 라켐 에프타흐 로 임 체바오트 예호와 아마르 바조트 나 우베히누니 다이 벨리 야드 베라카 라켐 오하리코티 하솨마임 아루보트"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나를 시험하여"라는 구절인데 이것은 성경의 원문의 뜻대로 번역하면 "내게 증명하여"라는 뜻의 오역이다.
같은 단어일지라도 하나님께 쓰일 때의 의미와 사람에게 쓰일 때의 의미가 다른 것이 히브리어의 용법이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은가?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면 죽을 수 있으며(고전10:9), 시험해서도 않되고(출17:2, 민14:22, 시78:18, 시106:14, 사7:12, 행5:9, 히3:9), 또한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시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거늘 우리는 유독 오역된 십일조에 대한 말라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나를 시험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베하누니'란 단어는 불분리 접속사인 '우'와 '증명하다(prove)'라는 뜻의 동사인 '바한'과 '나를'이란 말의 목적격 접미 대명사인 '에니'가 한데 어루어진 복합단어이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한데서 사용된 단어인 '나싸'와는 전혀 다른 단어이다.
'나싸'라는 단어는 헬라어 '페라이조'와 같이 '시험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이며 '바한'이란 뜻은 '마음의 상태를 증명하다'라는 뜻으로 헬라어에서는 '도키마조'라고 하기도 한다.
영어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분명히 구분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한결같이 '시험하다'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많은 혼동을 빚고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내 놓고 그것을 증명한다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증명해 보인다는 의미이다. 신약성경에 사용된 '도키마조'라는 단어가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고린도후서 13:5을 보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중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자니라"
여기에서 '확증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도키마조'이다.
에베소서 5장10절을 보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도키마조'이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상태를 자기 스스로 확증하고 입증하여 확인해 보라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을 토대하여 말라기 3장10절을 성경원문 대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너희가 온전한 십일조를 나의 창고에 가져와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함으로써 너희의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내 앞에서 너희의 마음의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되 결단코 닳아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말3:10 Bring ye all the tithes into the storehouse, that there may be meat in mine house, and prove me now herewith, saith the LORD of hosts, if I will not open you the windows of heaven, and pour you out a blessing, that [there shall] not [be room] enough [to receive it]
“네 믿음을 내게 증명(prove)하여 십일조를 바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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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십일조를 강요하는 목사들과 아래 성경 구절과 어떤 연관성이 있나 보자.
마23:1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율법으로 심판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설교로는 힘 있게 전하지만 행위는 힘을 다하여 하지 않는다)
4 또 무거운 짐(예를 들면:
모세의 율법, 십일조)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예를 들면:십일조 내라고 매주 설교 때마다 거르지 않고 강요한다)
자기(목사)는 이것(십일조)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목사는 수입이 없으니 십일조를 낼 수도 없지만 혹 교파 총회에다 낸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십일조를 거두어들인 돈은 “도적 한 돈”이므로 “십일조의 십일조”를 낸다 해도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신23:18)
신 23:18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5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6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꼭 목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한다)
7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꼭 목사라는 테를 내면서---)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牧師:목사란 단어 자체가 “선생”이란 뜻이다.)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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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십일조의 기원이 아브라함 때부터 전수되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믿고 있다.
창세기 14장 14-20에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 조카 롯을 구하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사병) 418인을 이끌고 적을 뒤쫓아 가서 야경을 틈타 적을 파하고 포로를 구하고, 노획물을 취하여 가지고 오던 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을 때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자원하여 드린 것이 십일조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들 믿는다.
실은 아브람의 토지의 소산이 아니고 노획물 중에 ‘십분 일’이었다.
창14: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할 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실은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람’이 드렸다. ‘아브라함’과 ‘아브람’이 육신적으로는 동일 인물이겠지만 ‘아브라함’과 ‘아브람’은 근본적으로 같지 않다.
‘아브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보증>이 없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할례로 <보증>을 받은 사람이며,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람’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많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지만 ‘아브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며 ‘아브라함’의 <옛 사람>이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언약의 보증으로 당일에 할례를 받았다)
이 것을 ‘그림자, 모형’(구약시대)과 “실체”(신약시대)의 관계로 본다면
“아브람”은 “부름” 받은 사람이지만 ‘이방인’일 뿐이며 <중생 이전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중생 이후의 사람>이다.
이방인에 해당하는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름’은 받았으나 “하라 말라”는 계명은 받기 전 사람으로 어떤 것으로도 “받칠 의무”가 없으며, 다만 ‘자의’로 할 뿐이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은 되었으나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을 받은 일도 없고, 드린 기록도 없듯이 중생 후의 사람들은 십일조와 무관한 사람들이다.
또한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을 받아 “레위인”을 위하여 내지만
‘그리스도의 율법’에 의하여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에서 “십일조”를 “내라”는 명령이 없고, “레위인”을 위하여 낼 필요도 없다.
족보(생명록)에 올릴 이름이 없으면 <양반>도 아니고, 왕의 아들(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며, 왕이 거하는 궁궐(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권리가 없듯이
육신의 이름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는 아무런 약속의 유업이 없으나,
하나님이 주신 이름의 소유자 “아브라함”만이 <큰 민족과 약속의 땅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듯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받은 사람, 거듭 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왕궁을 ‘보고, 들어 갈 수’ 있다.
“이름과 할례”는 같은 날에 받으며, 침례 요한도(눅1:59-66), 예수님도 할례 할 팔일이 되어 이름을(눅2:21) 받았다.
눅 1:59)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60)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눅 2:21 할례 할 팔 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러라
이 할례의 명령은 모세의 율법 있기 전에 법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십일조의 유래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십일조를 받아 내려는 자가 거짓말을 하지만 ‘아브람’이 드린 ‘십분 일’은 멜기세덱이 “십일조 내라”는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원해서드린 것이다.
그런데 목사들은 멜기세덱이 “십분 일은 내 것이니 내게 내라”고 명령한 것처럼 이미 폐해진 율법인 말라기 3:7-10을 적용하여 속이고, 착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아브람’이 드렸던 ‘십일조’를 근거로 십일조를 받으려면 <목사가 “멜기세덱”>이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목사가 멜기세덱의 위치에 있다”는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일조를 당당히 받아 내는 태도는 “스스로가 멜기세덱 됨”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또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놓으려는 결과“가 된다. “멜기세덱은 그 당시 나타난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음 우린 알고 있다.
또 ‘아브람이 드린 십일조’를 근거로 교인들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하려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십일조를 누구에겐가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야하며, 또는 그의 후손인 이삭이나 야곱,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어느 누구도 십일조를 드렸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없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십일조 의무 명령”은 없었으며, 받치고 싶어도 십일조를 받는 멜기세덱과 같은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드려 질 수가 없다.
유의 할 것은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 해도 십일조는 율법 있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드려져야 한다.”고 어떤 자가 주장한다면 “할례도 율법이 있기 전부터 행해져 왔으니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우수광스러운 말이 된다. 그러나 “육체의 할례는 폐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육체의 할례”가 “신령으로 하는 할례”(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변역 된 것이 성경에서 발견되어 질뿐이다.
또
‘아브람’이 드린 “십분 일”은 율법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의로 드린 것뿐이고, 이로부터 620여 년이 지난 후에야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생긴 율법 중에 하나로 ‘레위인의 생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십일조”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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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가 율법이란 근거들
민18:21-24 느 12:44 레 27:30, 32
레 26:46 (레위기 마지막장, 마지막 절)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민 18:21, 24, 26, 28
신 12:6, 11, 17 신 14: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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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 8:15 대하 31:5, 6, 12
느 10:37, 38
마23:23
예수님은 십일조가 율법이지만 십일조 율법 보다 “더 중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이라고 설명 한다.
마23:23는 구약시대이며 율법시대에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하신 말씀이지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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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많은 사람들은 ‘십일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강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십일조를 강요 할 때 ‘목사가 가진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교한 말’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여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사기’한다. 그리고 십일조를 낸 ‘순진한 자들’에게는 ‘아첨하는 말’로 위로하고, 더 많이 내라고 독려한다.
또 “교회에 받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보화를 쌓는 것이죠”라고 서슴없이 거짓말한다.(아래의 “하늘에 둔 보물” 참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교회 서신’에는 구제를 위한 곧 “성도들을 위한 연보” 외에는 교회에 십일조를 바친 사람도, 받은 사람도 없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는 구제하는 일 외에는 믿기지 않게도 돈이 필요치 않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들의 모임인 교회 자체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돈이 필요한 존재는 사람인 “목사”나 “예배당 건물 Payment”이며, 전기료와 물 사용료, 보험 등등 그리고 “많은 구제금”이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은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일도 없으며, 춥고 덥고, 앉을 의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에 물질을 받치는 것’(실은 목사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장로들의 유전’, “목사들의 유전”이며 100%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왜 ‘물질’이 필요하시겠는가?
어찌 ‘십분의 일’만 하나님의 것이겠는가?
‘십분의 십’ 전부가, 온 우주가 그분의 창조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십일조’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일하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주어진 법이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돌린(죽어 제사된) “내 것”이라고 공포했기 때문에 “내 것이 되는 레위인을 위한 십일조”가 “내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
민 3: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민 3:45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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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례가 율법이라는 근거와 할례의 폐함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자원하여 받치던 동시대인 ‘모세의 율법’이 있기 620여 년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할례가 시행되어 져 왔다.
분명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었으나 모세시대에 와서 이 조문를 “모세의 율법”으로 편입 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7: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위의 구절은 분명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 하셨다.
아래 구절들은 “할례가 폐하여 졌다”는 구절들이다.
갈5:1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모세의 율법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3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11 갈 6:12, 15 골 2:11
“할례”가 “모세의 율법”이지만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는 성경말씀에 의하여 육체의 “할례”가 폐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변역 되어진 것을 믿어지게 될 뿐이다.
또 모세 이전에 아브람이 자원하여 드린 “십일조”는 할례처럼 명령은 아니었으며, 의무적으로 내야 할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십일조”가 “모세의 율법”으로 가입되게 된 것 뿐이다.
그 “모세의 율법”이 폐해 짐으로 “할례가 폐 해 진 것”과 같이 “십일조”도 동시에 폐해진 것이 성경적이고 논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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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본 십일조
십일조의 이행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모세 때에서부터 행하여 예수님 때 까지도 이행되어 왔음을 복음서에서 발견되어진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단 한번 십일조를 자의에 의하여 드려졌으나 이 것은 어떤 율법에 의하여 드려진 것이 아니며, 구속력이 없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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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둔 보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화”와 “보물”
원어에서는 ‘보화’나 ‘보물’이나 같은 단어이다.
2344 treasure qhsauro,j thesauros {thay-sow-ros'}
눅 18:22 막 10:21 눅18:22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한 부자 청년’에게 하셨고,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면 후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물’을 볼 수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두 구절은 좀 다르다.
마6: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동록 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인가?”(아래 눅12:29-34 참고)
마 19: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막 10:21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눅 18: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눅12:29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 무엇을 마실까 ?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1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먹고, 마시는 것)
32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33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34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에 보물을 저장하고 싶으면 구제하는 것이다.
결코 예배당에 헌금하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두는 것이 된다고 성경 어디에서도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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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히7:8을 인용하면서 “목사들이 십일조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해된 생각을 한다.
실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는 그 당시의 “멜기세덱”을 지적한 것이지 오늘 날의 “목사들”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아래의 “개역”, “공동번역”, “현대어번역”, “새번역”, “KJV”를 참고 했음.
(개역)히7:8 또 여기(모세의 율법시대)는 죽을 자들(레위인들)이 십분의 일을 받으나 저기(율법이 있기 전 시대)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멜기세덱)가 받았느니라
(공동번역)사제들도 십분의 일을 받고 멜기세덱도 십분의 일을 받았지만 사제들은 언젠가는 죽을 사람들이고 멜기세덱은 성서가 증언하는 바와 같이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현대어번역) 셋째, 똑같이 10분의 1을 받은 유대인 제사장들은 장차 죽을 인간이었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번역) 또 여기서는 죽을 사람들이 십일조를 받으나 거기서는 살아 계시다고 증거되는 분이 받는 것이로다.
(KJV) And here men that die receive tithes; but there he receiveth them, of whom it is witnessed that he liv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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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와 레위인들에 관하여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레위인이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성막(또는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고, 십일조는 이들의 생계수입원이다.
만약 성전(혹은 성막)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법”이나, “절기법”도 무용하며, 레위인도 불필요하게 된다.
즉 “성전(혹은 성막)”이 없으면 제사가 없고,
제사법이 폐기되면 레위인도 필요치 않다는 사실이고,
레위인의 임무가 없으면 “레위인을 위한 십일조도 필요 없다”는 사실이다.
멜기세덱이 없으면 “받을 대상”이 없으니 십일조를 자원해서 받치고 싶어도 받칠 수가 없다는 이치와 같다.
다른 말로 제사장이 바뀌었으면 제사법도 바뀌는 것은 당연하며
제사직분이 폐지되었으면 제사법도 폐지되게 되며
“십일조를 받을 레위인”이 없으니 십일조를 받칠 필요도 없다는 논리가 정립된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사법을 포함한 모든 “모세의 율법”이 폐했고,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히 7:12)라고 했다.
히7:11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12 제사 직분이 변역 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 하리니
13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유다지파)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14 우리 주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15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6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17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18 전엣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
19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케 못할지라)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다.
또 레위인의 “제사직분이 변역”되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에게 “제사장직”이 넘겨졌음을 우리가 알고,
또 모세의 ‘제사 율법도 변역’ 되어 ‘복음으로 제사’드리는 “그리스도의 율법”(고전 9:21), “그리스도의 법”으로(갈6:2) 변역된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십일조를 드리라”고 하고 십일조를 받는 “레위인”이 있다면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히 7:12)라는 성경 말씀을 믿지 않겠다는 결과가 되고, 베냐민 자파의 바울이 행한 “복음의 제사장 직무”는 거짓이 된다.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직을 전수 해 오던 “제사직분이 변역”되고
그리고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줄기가 “예수께서 유다로 좇아 나신 것”이 되었고
“예수를 믿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제사장 됨”은
<제사 직분이 변역되고 율법도 변역되어>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영적으로는 멜기세덱의 줄기)로 전수되어 “복음의 제사장 직무”, 곧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고후3:6-11) 새로 받게 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모든 자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오늘 날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미 이천 년 전에 없어 졌고, 법궤도 없으며, 제사도 없다. 물론 레위인들의 할 일도 없어졌다.
오늘 날 이스라엘 나라에서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주고 있는가?
아니다.
성전도 없고, 제사직을 수행하던 아론의 후손도 할 일이 없고, 레위인이 성전에서 하는 일도 없으니 레위인에게 십일조를 줄 필요도 없고, 제단에서 나오는 응식도 없다.
오늘 날 <이스라엘 백성>도 “십일조”를 드리거나 “십일조”를 받는 <레위인>도 없다.
그런데 교회의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교인들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사기꾼의 표적”이다.
그리고 십일조를 거두었으면 “거둔 돈”을 이스라엘에 있는 레위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십일조를 거두어 왔으니 받으십시오” 해야 옳다.
그러나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주지 않고 “목사”가 가지면 “레위인의 것을 도적하는 도적놈”이 된다.
오늘 날 누구든지 하나님의 것, 레위인의 것인 “십일조를 가로채는 자가 사기꾼이요, 도적놈”이다.
어쩌다가 한번 십일조를 가로 챈 것이 아니라 평생을 레위인의 것을 가로채서 ‘자기배만’를 위했으니 “전문직 도적”이다.
U.P.C의 어느 목사는 큰 집회 때 다음과 같은 설교를 했다.
“십일조를 받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십일조를 받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 한 것이니 도적놈이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옳다. ‘도적놈’이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설교자에 말대로 “도적놈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면 과연 ‘누가 도적놈인가’부터 따져야 한다.
십일조를 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평신도들이 도적질을 했는가?!
아니면 레위인도 아닌 목사가 레위인이 받아야 할 십일조를 가로 챈 목사가 도적놈인가?!
당연히 레위인의 것(하나님의 것)인 십일조를 가로 챈 목사가 도적이고, 천국 문 앞에서 “도적”이란 명찰이 목사 이마에 붙은 것을 비로써 발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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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계명”과 “새 계명”
혹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계명은 폐하지 않았다”고 한다.
“계명 중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도 폐했는가?”라고 자신 있게 소리친다.
그러면 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은 왜 폐했다고 기록되고 있는가??
또 “간음”이나 “살인” 문제도 계명으로는 육체적인 접촉이나 실지로 사람을 죽였을 때 “간음”이나 “살인”이었지만, 신약의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만 해도 마음에 “간음”이나 “살인”이 성립됨을 말하고 있다.
구약은 “돌 판에 쓰여 지고, 직접적인 육체에 관한 법”이라면
신약은 “마음에 쓰여 지고, 마음과 영에 관한 법”이다.(마음과 영=영과 혼=영혼=새로운 피조물)
신약시대의 “새로운 피조물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으로 ‘적용 될 수 없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모세의 “계명은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폐했다”는 성경 말씀이 옳을 뿐이다.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모세의 법’은 모두 폐하고, “서로 사랑하라”는(요13:34) “새 계명”으로 대치되고 있다.
마치 에덴동산에서 오직 한 가지 계명만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게 주어지는 “새 계명”도 하나로 완성된다.
이 “새 계명”을 먹으로 쓰거나,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심비”에 새긴 것이기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점이다.
같은 내용의 계명이지만 ‘돌비에 쓴 옛 계명’은 폐하고
같은 내용의 계명이지만 재등장 시켜서 “영으로 한 것”으로 “육의 심비에 한 것”이 곧 “새 계명”인 것이다.
만약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종이(성경 책)에 써 있거나, 돌비에 써있는 것을 읽고, 보면 “옛 계명”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영으로 육의 심비에 쓴 것”이면 이는 곧 “새 계명”이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속도제한 숫자’가 표지판에만 있어서 눈으로 보기만하면 그 속도제한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속도제한 숫자’가 운전자의 마음에 깊이 쓰여져 있다면 ‘속도제한’ 표지판이 눈에 안보여도 교통법규를 분명히 지킬 수 있게 됨과 같다.
이는 ‘모든 행위’는 마음에서부터 결정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고후 3:3 요 13:34 요일 2:7-8 요이 1:5 롬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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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언약의 일군
고후3:6-11 롬 15:16 벧전2:5, 9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 내어 난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거듭난 존재들”의 ‘모임 체’가 “교회”이며, “성전”이다.
목사만이 제사장이란 생각은 “마귀가 준 생각”이다.
“예배당 건물”이 “교회”라고 하거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귀가 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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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 해 본다.
신약시대(교회시대)에 와서 아론의 후손의 “제사직분이 변하여” <거듭 난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제사직분>을 가졌다면 “십일조”는 누가 내고, 누가 받는가? 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답은 아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설명된다.
“아론의 후손 제사직분”(육체의 예법. 의문의 직분)은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변한다.
즉 모세의 율법 “제사직분”은 신약 교회시대에서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바뀐다.
여기서 꼭 깊이 생각 할 것이 있으니 “영의 직분”을 수행하는데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큰 오해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을 돈으로 할 수 있는가?
즉 이방인을 “회개케 하고 물 침례, 성령침례”를 받게 하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는가?
또 “새로운 피조물”(속사람)이 성장하거나 생활하는데 ‘음식’을 먹거나, 마시거나, 좋은 옷, 좋은 집을 소유해야 하고, 돈을 필요로 하는가?
또 행8:18-20에서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성령침례) 것은 물 침례와 함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의 한 부분이다.
거듭난 자(새로운 피조물. 속사람)들은 십일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살고, ‘하라, 말라’를 순종하여 거룩함으로 성장 해 간다.
목사가 “돈, 돈”하는 것은 자기의 유족한 ‘생활비’를 포함한 ‘좋은 예배당 건물’과 ‘유지비’와 풍요롭게 쓸 “복음을 위해서”라는 명목의 지출들을 위해서 이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의사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목사라는 자신이 쓰는 것이다.
단언하거니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돈과는 무관하다.
사도 바울은 오늘 날의 목사들처럼 “돈, 돈, 돈”하지 않았다.
오늘 날의 목사들은 왜 사도 바울의 본을 받지 않는가?
고전 4:16 고전 11:1 빌 3:17
사도 바울을 본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이다.
마 15:9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십일조를 요구하는 자들은 “자기의 배만 섬기”려고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속이다, 사기하다)하는 교회 내의 특정인들이다.
롬 16:18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사기(미혹)하느니라
(참고: “미혹”이라고 번역된 그릭어 원어 exapatao는 ‘deceive 속이다. 사기하다. 배반하다’는 뜻이다.
“미혹”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옳은 번역이 아니다. ‘---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사기하느니라’가 바른 번역이다)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십일조를 내라”고 할 대상도 없고, 십일조를 받을 대상도 없다. 곧 폐지된 법이다.
“그러면 교회에 돈을 내지 않으면, 목사의 생활비와 건물유지비, 단체운영 자금을 어떻게 충당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이다.
답은 간단하다.
“목사 생활비를 내시오”
“예배당 건물 Payment와 유지비용을 좀 내시오”
“단체 운영비도 좀 내시오”하면 된다.
결코 “하나님의 것을 내시오. 십일조를 내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십일조를 받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를 냈습니다. 목사인 내게 받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정당성 있게, 자신 있게 외친다. 결국 교인들은 하나님께 받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알 권리를 포기하도록 한다.
목사는 ‘교인들로부터는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교인들에게는 감사 할 것도 없고, 양심에 꺼릴 것도 없다.
‘레위인의 것인 십일조를 가로 채고도 양심의 가책 받지 않게 하려고 모순 된 줄 알면서도 말3:8-10을 인용하여 교인들을 겁주고 십일조 이상도 강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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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의 십일조는 분명한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고, 또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도 십일조는 율법임을 설명한다.
마23: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4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십일조’가 율법이지만 ‘율법의 더 중한 바’가 “義(의)와 仁(인)과 信(신)”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의와 인과 신”은 ‘율법의 더 중한 바’이지만
‘십일조’는 ‘율법 중에서 덜 중한 바’란 뜻이다.
또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구약의 율법 시대”에 오셨고, “구약의 율법을 다 이루고, 마침이 되기 위하여” 오셨으며, 십일조가 구약의 율법임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특히 “십일조도 행하고 義(의)와 仁(인)과 信(신)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하신 것은 유대인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것이지 한국 사람이나, 미국사람이나, 로마사람인 이방인에게 하신 것이 아니다.
“모세의 율법”, “구약의 언약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법이고,
“그리스도의 율법”, “신약의 언약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모세의 율법”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여 “십일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나 “강도”가 하는 행위다.
혹자는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서에서 “십일조를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 해 보라, 부자가 될 터이니---”라고 했다면서 “시험 해 보라”가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인가?
그 “시험 해 보라”가 구약의 마지막에 기록하고 신약이 왔으니 말라기서와 신약 사이에 500년이란 긴 암흑 기간동안은 해당이 안 되고(사람의 엉터리 생각) 신약시대인 오늘날까지 효력이 있어서 지금도 ‘십일조를 하나님께 받침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미련한 믿음으로 주장한다.
그렇다 해도 말라기의 그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온 나라”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고 약속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이다.
또 말3:8-10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십일조”를 내지 않고 ‘통째로 십일조를 떼먹었다’는 뜻이 아니다.
말라기 1장부터 읽어 보면 “흠 있는 것, 눈 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십일조”를 받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다.
지금 과연 누가 “온전한 일조와 헌물을 드렸다”고 자부 할 수 있는가???
구약시대의 온전한 십일조는 “열중에 하나”라는 숫자적 개념이 뚜렷하고, 좋고 나쁜 것을 육안으로 쉽게 구분이 되지만
오늘 날에 하나님께 뜨려진다는 것은 “모든 것의 십일조”가 아니라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 이다.
그분이 나를 그의 피로 사신 것이니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진 것’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 것을 “청지기의 자리”에서 “내 의”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義)로”(성경에 기록 된 대로)로 써야 함이 성경적이 아닌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드리는 방법”이 문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온전히 드리는 것”인가????
물론 말3:8-10의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여 “내라”고 하는 목사들에게 받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이 말씀 하셨고, 신약 교회 서신에 기록되고 있다.
(맨 아랫부분에 씀)
고전 4: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뇨
또 ‘그림자’가 되는 모든 모세의 율법은 아래 성구에 기록 된 “때까지” 유효하며,
그 후로는 <율법 아래 나신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마침이 되신다.
갈 4:4-5 마11:12-14 눅16:16-17
롬10:04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율법의 끝)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실체의 “그림자”인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지속되었음을 말씀하셨으며, ‘그림자’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바톤을 넘겨받아 “구약의 율법인 제사법과 절기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이루시고, 모든 믿는 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롬10:4)>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이며(고전15:1-4), 예수님께서 ‘제사법과 절기법의 요구’를 이루심(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순종”이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일점일획도 떨어짐이 없이, 폐하지 않고 “다 이루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신약)를 열면서 구약의 율법을 모두 폐하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대치 하셨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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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 많은 곳에서 건물을 지어 놓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 성전이 교회”라고 주장하며 가르친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의 목사는 <율법의 레위인 제사장>과 같아서 ‘십일조’를 받아야 한다고
순진한 사람들(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100% 거짓말이다.
또 십일조가 아브라함 때부터 있어서(명령이 아님) 율법이 있기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십일조를 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할례의 명령”도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오늘 날 “포경수술”하는 사람은 있어도 “할례” 받는 사람이 없듯이
“십일조”를 내지 않으면 “도둑놈”이라고 협박하면서 강요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십일조”를 내지 않는 사람이 “도둑놈”이 아니라 “십일조”를 받는 자가 “도둑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십일조를 내야하고, 할례도 받아야 한다면 다른 모든 율법도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할례가 있기도 전에,(이것은 명령임)
멜기세덱에게 드린 십분 일이 있기도 전에,(명령이 아님)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신 “제칠 안식일”도 창조 때부터 존재하였으니(이것도 명령이 아님) 안식일도 지켜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십일조를 내야 한다는 자들이여,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하고, 소 잡고, 양 잡아 제사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니라!!!!
그리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있는 “안식일”과 “십분 일”은 명령이 아니었으며 “할례”만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안식일, 십일조, 할례)는 모두 폐하여 졌으며
7일에 하루 “안식일”은 영혼의 영원한 “안식”으로---
제사직분의 “십일조”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되고---
“육체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변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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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1: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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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8-10
마22: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
18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
19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 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 ?
21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막12:13-17, 눅20:20-25에도 동일 내용)
혹자는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으니 지금도 십일조는 계속 받쳐 져야 한다고 목사의 말을 성경적 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믿고(맹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율법이 살아있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는 십일조는 당연히 레위인들에게 받쳐져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모세의 율법은 폐하여 졌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레위인’을 위한 “십일조”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나 교회시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