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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호 목사

AND :예수 성경 OR :모세||요한 포함 :"나의 왕"

교회직무론 :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성경신학로마서

교회직무론 :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

이름 : 관리자(IP:219.249.86.250)

교회직무론 :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

이 근 호 목사

저 자 : 에드워드 스힐레벡스 (Edward Schillebeeckx)
번 역 : 정한교
출판사 : 분도출판사

현재의 교회 조직체의 모습이 과연 신약 성경에서 원하는 바에 부합되는지 참으로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교회 직제의 표준형을 짜맞추어 내어주기를 고대하는 것은 교회의 실정에 어두운 참으로 순박한 소망이다. 하지만 이 순박성이 무시당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내어주지 아니하면 자칫 교회를 맹목적이고 독선적인 음침한 권력 기관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사실은 더 심각한 본질적 문제가 따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모든 교회 문제가 세상 권력형 엄포와 권위들이 소위 교회 직제라는 법으로 정당화해서 '예수 정신'이 변질되었다고 오해받는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불만을 접한 자들은 자신의 권력 폭이 좁은 탓으로 여기고 이런 변질을 유발한 모든 직제 환경에 환멸을 느끼고 전부다 부정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교회의 겉보기가 남긴 또 하나의 오류이다. 본 책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 직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를 자신만만하게 제시해 놓았다.

사도직을 제외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에 부여한 직제란 없었다. 따라서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직제를 장만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명을 거론하면 안 된다. 따라서 사도가 사라진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사도들이 전해준 그 사도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했다. 사도성이 빠진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렇다고해서 사도들과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라고해서 더 사도성 갖추기에 유리하지는 않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시대적인 근접이 아니라 '예수 추종'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 충실한 교회란 곧 '예수 추종'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이 조건에만 국한 될 뿐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채 아무리 교회 역사와 전통을 2000년 동안 고스란히 유지해 왔다고해도 그 직제는 공동체와 상관없다. 공동체들이 여기 저기 생겨나면서 사도성을 유지와 그 정신을 천명하는데 앞장 선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전도자들'이었다.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동료' 혹은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고 사도 바울 또한 그 당시의 12사도와 여타의 예언자들에 의해 창설된 지역 공동체 지도자들에 순종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훈계자' 혹은 '일꾼'이라고 표현된다고 해서 교회 내에 어떤 직책으로 고정된 것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아직까지 가르치는 은사는 사도의 사도성 위에 그 기초가 있었기에 사도에 의한 최고 감독권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 사도 직책의 연속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했다.

그러나 사도들도 일생을 마칠 때가 왔다. 사후대비책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계승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돌보도록 당부한다. 디모데가 받은 사명과 권위는 현지지도자들의 권위보다 우월하다. 물론 장로라는 이름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사도 후의 교회 공동체를 정식으로 맡는 책임자로서 간주하지는 않았다.

아직 복음전도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지역 공동체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소위 장로나 감독들은 이 전달된 복음을 공동체 안에서 잘 보전되도록 봉사하는데 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봉사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도 바울계에 속하는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직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정한 교인이 기존 장로들(지역지도자들)에 의해서 임직되며 장로단의 안수와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직무의 잇기 위한 은사적 기능을 인정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 직제란 그 자체가 필히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는 정해놓은 규범이 아니 라 사도에게만 맡겨진 그 유산을 공동체가 대물림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직제이다. 따라서 직제 그 자체가 유산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사도들이 해석한 복음을 두고 말한다.

이 해석된 복음을 목회 서신에서는 '가르침'이라고 부른다. 이런 취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한다. 사도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들어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롬 10:14)

즉 감독이나 장로가 없이 무슨 교회가 되겠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직권을 전수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사도적 복음을 생생하게 선포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얻도록 성령의 은사를 전해준다는데 있다.

이 직능에는 보수를 받는 권리로 따랐는데 이것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원칙이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에 보면,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을 예상하여 엄격한 장로직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제 사도후의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와 직제를 고수하는 자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일어나게 된다.

사도 바울계의 교회와는 달리 마태계의 교회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지도자나 아비로 자처해서는 안 된다. 비록 교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직제가 세속의 모델에 따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의미에서 '영도자' 구조로 파악될 수 없다.

거짓 예언자와 거짓 스승들의 속성을 잘 드러내서 준엄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반박하는 '작은 이들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늘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최후 심판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가라지는 있게 마련이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병존하고 있는 교회상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 내에서 유일한 스승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누가 그 예수님처럼 십지가 지고 가느냐가 관권일 뿐이다.

사도 요한계의 편지를 보면 이미 장로제가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권위의 주장도 없는 그런 직무이다.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처음부터 요한계 사상은 목회자의 본격적인 직권인 교도권과 징계권까지도 부인한다.

각자가 직접 예수와 맺는 관계야말로 교회에 관한 가르침의 결정적 요소로 본다. 보혜사만이 유일한 스승으로 통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오로지 이 보혜사에 의해 해석되는 전통의 증인일 따름이다.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보혜사만이 친히 가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혜사 원리에서 이탈하여 신자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다. 자신의 해석을 최고권위로 삼아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21에 보면, 목회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사랑의 유대를 기초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요한계 사상은 모든 지나친 법제화된 것에 대한 성서적 경고를 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계 공동체들은 2세기 이후 자취를 감추었는데 사도적인 대(大)교회로 올라섰거나 아니면 영지주의 교파들로 내려가 버렸다. 이 '大교회'에서는 인간들의 교회 권위가 하나님 권위의 표식으로 변했다.

성경적인 평가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해서 - 달리 말해, 구원을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을 원해서 - 성경에 나오는 조직체의 형식을 따오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란 사람들의 구원욕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심판하기 위한 언약의 토대로서 말세에 등장된 것이다. 따라서 저자처럼 단순히 '예수 추종'이라는 종교적 품성만을 공동체의 본질로 내세울 것이 아니다.

'예수 추종'을 근거로 삼아 '자기 교회 추종'을 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 구원시켜 주는 기관을 필연적 요청하겠끔 되어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 죄악성을 고발하는 센타 구실로서의 교회의 속성을 거론해야만 옳았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숫적으로 여러 교회를 동시에 인정해주는 '교회들'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오직 십자가 사건이라는 단일 사건에 있을 따름이지 결코 교회 모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성장이니 교회 부흥이라는 의식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첨부파일 : 교회직무론.hwp (48.0K), Down:17

관리자(IP:124.♡.84.82)

09-02-24 10:59

교회직무론 :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그 지도자들

이 근 호 목사

저 자 : 에드워드 스힐레벡스 (Edward Schillebeeckx)
번 역 : 정한교
출판사 : 분도출판사

현재의 교회 조직체의 모습이 과연 신약 성경에서 원하는 바에 부합되는지 참으로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교회 직제의 표준형을 짜맞추어 내어주기를 고대하는 것은 교회의 실정에 어두운 참으로 순박한 소망이다. 하지만 이 순박성이 무시당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내어주지 아니하면 자칫 교회를 맹목적이고 독선적인 음침한 권력 기관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사실은 더 심각한 본질적 문제가 따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모든 교회 문제가 세상 권력형 엄포와 권위들이 소위 교회 직제라는 법으로 정당화해서 '예수 정신'이 변질되었다고 오해받는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불만을 접한 자들은 자신의 권력 폭이 좁은 탓으로 여기고 이런 변질을 유발한 모든 직제 환경에 환멸을 느끼고 전부다 부정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교회의 겉보기가 남긴 또 하나의 오류이다. 본 책은 신약 성경에서 교회 직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지를 자신만만하게 제시해 놓았다.

사도직을 제외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에 부여한 직제란 없었다. 따라서 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직제를 장만하기 위해 하나님의 특명을 거론하면 안 된다. 따라서 사도가 사라진 공동체는 우선적으로 사도들이 전해준 그 사도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에 신경을 써야 했다. 사도성이 빠진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렇다고해서 사도들과 가까운 시대에 있었던 신앙 공동체라고해서 더 사도성 갖추기에 유리하지는 않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은 시대적인 근접이 아니라 '예수 추종'이라는 그리스도교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 충실한 교회란 곧 '예수 추종'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이 조건에만 국한 될 뿐이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채 아무리 교회 역사와 전통을 2000년 동안 고스란히 유지해 왔다고해도 그 직제는 공동체와 상관없다. 공동체들이 여기 저기 생겨나면서 사도성을 유지와 그 정신을 천명하는데 앞장 선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전도자들'이었다.

지역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 '동료' 혹은 '주님의 일꾼'으로 불렀고 사도 바울 또한 그 당시의 12사도와 여타의 예언자들에 의해 창설된 지역 공동체 지도자들에 순종하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훈계자' 혹은 '일꾼'이라고 표현된다고 해서 교회 내에 어떤 직책으로 고정된 것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아직까지 가르치는 은사는 사도의 사도성 위에 그 기초가 있었기에 사도에 의한 최고 감독권 범주를 벗어날 수 없었다. 사도 직책의 연속성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의 내용이 중요했다.

그러나 사도들도 일생을 마칠 때가 왔다. 사후대비책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계승자로서 빌립보 교회를 돌보도록 당부한다. 디모데가 받은 사명과 권위는 현지지도자들의 권위보다 우월하다. 물론 장로라는 이름의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사도 후의 교회 공동체를 정식으로 맡는 책임자로서 간주하지는 않았다.

아직 복음전도자들과 예언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 지역 공동체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소위 장로나 감독들은 이 전달된 복음을 공동체 안에서 잘 보전되도록 봉사하는데 열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봉사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도 바울계에 속하는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된 직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특정한 교인이 기존 장로들(지역지도자들)에 의해서 임직되며 장로단의 안수와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직무의 잇기 위한 은사적 기능을 인정했다.

그래서 공동체에 있어 직제란 그 자체가 필히 있어야만 교회가 된다는 정해놓은 규범이 아니 라 사도에게만 맡겨진 그 유산을 공동체가 대물림한다는 취지에서 생겨난 직제이다. 따라서 직제 그 자체가 유산의 구체적 내용이 아니라 사도들이 해석한 복음을 두고 말한다.

이 해석된 복음을 목회 서신에서는 '가르침'이라고 부른다. 이런 취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사라고 소개한다. 사도는 일찍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들어 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말씀을 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롬 10:14)

즉 감독이나 장로가 없이 무슨 교회가 되겠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봉사자에게 안수하는 것은 직권을 전수하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사도적 복음을 생생하게 선포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얻도록 성령의 은사를 전해준다는데 있다.

이 직능에는 보수를 받는 권리로 따랐는데 이것은 물론 신약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기본 원칙이다. 베드로의 첫째 편지에 보면,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을 것을 예상하여 엄격한 장로직제를 도입하게 된다. 이제 사도후의 교회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와 직제를 고수하는 자 사이에서 갈등의 소지가 일어나게 된다.

사도 바울계의 교회와는 달리 마태계의 교회에서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지도자나 아비로 자처해서는 안 된다. 비록 교역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직제가 세속의 모델에 따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의미에서 '영도자' 구조로 파악될 수 없다.

거짓 예언자와 거짓 스승들의 속성을 잘 드러내서 준엄하게 그들을 경고하고 반박하는 '작은 이들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늘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최후 심판은 오지 않았다. 그래서 가라지는 있게 마련이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이 병존하고 있는 교회상을 말씀하고 있다. 이런 공동체 내에서 유일한 스승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누가 그 예수님처럼 십지가 지고 가느냐가 관권일 뿐이다.

사도 요한계의 편지를 보면 이미 장로제가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권위의 주장도 없는 그런 직무이다. 다른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처음부터 요한계 사상은 목회자의 본격적인 직권인 교도권과 징계권까지도 부인한다.

각자가 직접 예수와 맺는 관계야말로 교회에 관한 가르침의 결정적 요소로 본다. 보혜사만이 유일한 스승으로 통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오로지 이 보혜사에 의해 해석되는 전통의 증인일 따름이다.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는 보혜사만이 친히 가르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보혜사 원리에서 이탈하여 신자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들이다. 자신의 해석을 최고권위로 삼아 '우두머리'를 자처하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을 견지한다는 의미에서 요한복음 21에 보면, 목회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단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사랑의 유대를 기초하고 있다는 조건 아래서만 그러하다.

요한계 사상은 모든 지나친 법제화된 것에 대한 성서적 경고를 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한계 공동체들은 2세기 이후 자취를 감추었는데 사도적인 대(大)교회로 올라섰거나 아니면 영지주의 교파들로 내려가 버렸다. 이 '大교회'에서는 인간들의 교회 권위가 하나님 권위의 표식으로 변했다.

성경적인 평가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해서 - 달리 말해, 구원을 위한 전문 기관 설립을 원해서 - 성경에 나오는 조직체의 형식을 따오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교회란 사람들의 구원욕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심판하기 위한 언약의 토대로서 말세에 등장된 것이다. 따라서 저자처럼 단순히 '예수 추종'이라는 종교적 품성만을 공동체의 본질로 내세울 것이 아니다.

'예수 추종'을 근거로 삼아 '자기 교회 추종'을 외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로든 자기 구원시켜 주는 기관을 필연적 요청하겠끔 되어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 죄악성을 고발하는 센타 구실로서의 교회의 속성을 거론해야만 옳았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숫적으로 여러 교회를 동시에 인정해주는 '교회들'이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오직 십자가 사건이라는 단일 사건에 있을 따름이지 결코 교회 모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 성장이니 교회 부흥이라는 의식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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