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이근호 목사 노회 제명 판결문
올것이 왔구만이제 참 자유를 누리겠네.노회의 간섭을 안받게 되었으니이근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가?================================ ┼ ▨ 이근호 목사 노회 제명 판결문 - 조규현(cho7464@dreamwiz.com) ┼ 판 결 문 원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대구노회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금사동 1022-17피고: 이근호(주민번호: )소속 :대한 예수교 장로회 동대구 노회직분: 목사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지묘동 팔공 보성1차 아파트 상가3층(우리교회)주문: 면직, 제명한다.이유1. 기독교의 안식일인 신약의 주일성수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하실 일이며 예수의 공로를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신약의 주일을 부정한 일이오며,2, 예배시 헌금을 기부금으로 격하하고 건축헌금을 드리는 신자를 불신자로 취급하며 십일조행위는 악마에게 농락당하는 일이요, 강요하는 것은 비복음적이며 강도짓과 같은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일이오며3. 피고의 저작인 '십자가를 아십니까?'의 내용에서 규범화된 예배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도 안계신다고 말하므로 예배모범을 전적으로 부정한 일이오며.4. 교회조직과 직분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비성경적 견해와 부정적 입장을 취한 태도이며.5. 목사직이라는 것도 필요시 민중이 추대해서 받은 것이라고 말함은 모사직 서양을 파약한 행위이므로, (적용 범조문 소요리문답 59문, 62문, 대요리문답 116문, 12문, 121문, 신도게요 21장8항, 예배모범 제 1장 전항, 정치제1장제3조, 정체제7장9항, 예배모범 6장6항, 고후 9:5-11, 마23:23, 눅11:42. 예배모범제18장1-4항, 정치제7장, 정치제2장1-4조, 정치제 15장제10조1항, 정치제3장1-4조, 정치제4장1-2조)본 재판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위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후 2003년 1월 27일대한 예수교 장로회 동대구노회 재판국 국장 김광길 인 서기 홍승철 인 국원 박충웅 인 박은근 인 김덕철 인 윤흥록 인 서덕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