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2)
* 다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의 정치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타 장로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1. 당회에 대하여 1) 당회구성 목사 장로로 한다. 장로가 1인이라도 있으면 당회 있는 교회라 하고, 없는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 한다. 2) 당회의 직무 가. 당회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통찰하며 학습, 세례, 입교할 자를 문답하며 세례식과 성찬식을 관장한다. 나.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를 교부하며 접수한다. 다. 당회는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하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한다. 라. 당회는 장로, 집사, 권사를 임직한다. 마.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한다. 바. 당회는 범죄한 자를 소환 심문하고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범죄한 증거 가 명백할 때는 권징 한다. 사. 당회는 지 교회의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한다. <우리교회의 경우> 1) 목사 장로는 그 시무가 만 70세 정년으로 되어 있기에 이근호 목사님과 조 장로가 당회원이 되어 당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근호 목사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노회(합동)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에, 비록 그 대구동노회로부터 목사 제명을 받은 자 이지만 목사요, 조규현 장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구동노회(통합) 봉무교회에서 1979년 5월 5일 장로 안수를 받았기에, 비록 그 노회로부터 탈퇴한 자 이지만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근호 목사와 조규현 장로는 같이 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날로부터 당회가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당회에서 모든 교회 일을 결정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인들과의 약속으로서 장로회의 교회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근호 목사나 조규현 장로를 인정할 수 없다면 ‘우리교회’라는 모임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교회’를 떠난다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영의 장로님은 70세 이상의 연령이시기에 당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제직회의 언권 회원만 될 수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는 항존직입니다. 그 뜻은 시무 연한은 정년이 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장로는 설교하는 ‘목사’와 행정을 하는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각 교회마다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요인은 목사가 교회 행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소위 당회장이란 권력을 행사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목사님은 성경말씀 연구와 공부에만 전념하시고, 장로는 목사님이 설교에 전념하도록 제반 교회 행정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2) 교회의 제반 사안은 당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교회라는 가시적 단체에서는 장로의 소임이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장로 선출에 있어 교인들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미리 장로 후보자를 결정하여 공동의회에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