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의 교회의 교회법 들춰보기...
개혁주의 교회의 교회법 들춰보기...
이름 : 김영완(IP:218.209.19.37)
아래 교회 정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교회를 따르려하는 교회의 정관임니다.
불신자의 믿음이 각자 다른 하나님...즉 자신만의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정관이라는 것을 둠으로
나의 권리는 최소한 침해받지 않겠다는 약속이겠지요.
성경대로 살기로 피를 토하듯 설교하고 감동받아 살아가는 그들의 교회정관은 차마 얼른보고
덥어야 할것 같습니다.(개인적으로 재미있는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해보았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교회라 칭한다
제2조(삭제)
제3조(목적, 비전)
본 교회는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선교) 및 교회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의 지향할 바를 3가지 비전과 각 비전에 따른 3가지 실천목표로 설정한다.
ㆍ비전 1. 사회(선교):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는 교회
<실천목표> - 사회와 민족, 온 땅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에 앞장서는 교회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 한국 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ㆍ비전 2. 공동체: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
<실천목표>
-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훈련 공동체
- 기쁨과 고난을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나누는 섬김 공동체
- 모든 성도와 소통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신앙 공동체
ㆍ비전 3. 개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
<실천목표>
-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삶
- 물질, 명예, 권력 등 현시대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며 자발적 청빈을 실천하는 삶
- 기도와 말씀을 생활화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직한 삶
제4조(실천지침)
본 교회의 비전 및 실천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실천지침으로 정하고 실천한다.
1. 민주적 운영을 위한 정관을 보존하고 실천한다.
2. 예배당 전용의 자체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3. 모든 직분의 임기제를 시행한다.
4. 관리 지출을 최소화 하며 이웃을 향한 섬김의 삶을 실천한다.
5. 한국교회의 건강성 회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6. 교역자는 말씀사역에 전념하고, 교회의 운영은 전 성도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결정을 민주적으로 한다.
7.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8.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9. 개교회 주의를 배제하며 정기적으로 흩어지는 예배 또는 강단 교류를 시행한다.
제2장 교회정치의 원리
제5조(근거)
본 교회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6조(교회의 주권)
본 교회의 주권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교회운영의 주체는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에게 있다.
제7조(교회의 대표)
교회의 대표는 교인총회에서 선출한 교인총회 의장으로 한다. 단, 법적, 행정적 절차상 필요 시 교역자회의 대표를 대표로 할 수 있다.
제8조(양심의 자유)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재하시므로 우리 중 누구든지 신앙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각자의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고 아무도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9조(복음적 분업)
모든 교인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종이며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에 있어서 직분과 관계없이 교인의 지위는 동등하며 상호간 맡은 사역을 존중해야 한다.
제3장 예배
제10조(예배)
1. 예배의 집례에 있어 평신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2. 다른 교회로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는 ‘흩어지는 예배’ 또는 강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는 ‘강단교류’를 분기별 1회 이상 시행한다.
제11조(설교)
1. 설교행위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 개방되며, 교회는 교인들의 설교 기회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행위로서 배움의 효과를 고려할 때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설교 후 적절한 시간에 설교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다.
제4장 교인
제12조(교인의 자격)
1. 누구든지 본 교회에 등록함으로써 교인의 자격을 획득한다.
2. 교인의 등록은 교회 출석 1개월 이상이 된 자로서, 교회가 정한 교육을 수료한 후 교회 정관에 동의함을 전제로 본인의 신청으로 할 수 있다. 교인의 등록에 조건을 둠은 교회의 정체성을 파악한 이후 본인의 양심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3. 본인이 이적을 요청하였거나 출교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인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교인의 책임)
1.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헌금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2. 교인은 교회가 정한 교육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직원의 경우 교육 의무제를 시행 하며 의무제의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교인의 권리)
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회의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피선거권은 출석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부여된다.
제5장 직원
제15조(편성) 본 교회에는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원을 둔다.
제16조(목사)
1. 목사는 본 교회의 목회 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 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본 교회의 목회 활동은 평등한 목회 전문가의 협력사역 형태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목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목사의 연임 여부는 임기 종료 전 최소 1개월, 최대 3개월 내에 교인총회에서 신임투표로 결정한다.
6. 목사는 1년 시무 후, 매 1년 당 2주의 특별휴가를 갖는다. 또한, 연임의 경우 매 6년 종료시점에 6개월 간의 안식기간을 갖는다. 단, 특별휴가 및 안식기간의 시점은 목사와 운영위원회의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
7. 목사의 초빙
① 목사는 교회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격을 얻은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초빙되며,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목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목사초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목사초빙위원회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초빙후보자를 선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과반수 출석 및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처우, 자격의 유지 등 초빙조건은 초빙 시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교인총회에서 결정한다.
8. 목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된 경우, 또는 임기만료 후 교인총회에서 연임의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 혹은 교인총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참석,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7조(장로)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45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서, 본 교회의 집사 시무 경력 2년 이상이며, 운영위원으로 1년 이상 시무 한 자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로 광대회의체에 교회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대회의체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득한 자로 한다.
3. 장로의 임기는 3년이다. 매 임기 후 1년간의 안식년을 가지며, 3년 종료 해당 연도 말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단, 장로의 수가 3인 이하 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안식년을 교대로 갖게 할 수 있다.
4. 타 교회에서 장로로 임직 받은 자는 본 교회에 출석한지 1년이 경과 한 후 교인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본 교회에서 시무 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에 대한 투표 시에 연령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5. 장로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에서 재적교인 과반수 참석,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8조(집사)
1. 집사는 교회운영과 구제활동에 종사한다.
2.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은 자이며, 성경의 규례에 따라 안수하여 직분을 수여한다.
3. 집사의 임기는 3년 이다.
4. 연임 여부의 결정은 3년 기간 종료 해당 연도 말 교인총회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연임한다.
5. 서리집사는 두지 않는다.
6. 타 교회에서 취득한 집사직은 본 정관에 의하여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단, 그 임기는 본 교회에 등록한 연도의 인사총회 개최일까지로 하고, 해당자의 연임 투표 시에 연령 및 출석기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9조(장로, 집사의 임명절차)
1. 예배영성팀장은 장로, 집사직을 맡을 대상자 명단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 명단을 확정하여 교인총회에 상정한다.
2. 교인총회에서 장로 또는 집사로 선출된 자가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에 취임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직위 선출은 무효로 한다.
제20조(보조교역자)
1. 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보조교역자를 둘 수 있다.
2. 보조교역자란 협동목사, 전도사 등 비상근 교역자를 의미한다.
3. 보조교역자는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초빙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보조교역자의 초빙 조건은 청빙 시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보조교역자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경우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직원)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운영위원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채용하며, 운영위원장에 소속한다.
제22조(재직 연령)
모든 직원의 재직연령은 만 70세에 해당하는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23조(기타)
1. 본 교회에서는 권사직을 두지 않으며, 타 교회에서 취득한 권사직에 대한 명칭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 권사의 역할과 책임은 제18조의 집사직과 동일하다.
2. 본인이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희망할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사직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심의 및 의결기관
제24조(교인총회)
1. 기능: 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교회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승인한다.
2. 업무
①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의장 선출
② 교인총회 서기 선출
③ 교회 직원 선출 및 임면
④ 예산과 결산 처리
⑤ 재산의 취득과 처분
⑥ 감사의 보고 승인
⑦ 교회정관의 제정과 개폐
⑧ 목사 및 장로의 권징
⑨ 광대회의체(노회)의 가입 및 탈퇴
⑩ 운영위원장 선출
⑪ 팀장 선출
⑫ 운영위원회의 부의 안건 심의
⑬ 운영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재심 요청 및 최종 승인
⑭ 각 팀의 활동 계획 및 집행 결과 보고 승인
- 기타 교인총회 및 정관에서 정한 안건
3. 구성
① 교인총회 회원은 본 교회 등록교인 중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으로 한다.
② 교인총회 의장은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교인총회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교인총회에서 의장을 재선출하고,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인총회에서 임시교인총회 의장을 선출한다. 이 경우 교인총회 의장을 선출하는 절차의 진행은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팀장 순으로 진행한다.
4. 소집 및 회기
① 교인총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특별회와 정기회 및 임시회를 둔다.
② 특별회는 인사총회와 사무총회로 나누어 연 2회 시행한다. 인사총회는 11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하며 교회 직원의 선출 및 해직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룬다. 사무총회는 익년 1월 마지막 주일에 개최하며 예ㆍ결산, 감사보고 및 사업계획 등을 다룬다. 단, 소집시기는 필요에 따라 전후 2주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기회는 3, 6, 9월에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교인총회 의장,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되, 의장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의 방법은 1회 이상 정규주일예배 시간에 광고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5. 기타
① 교인총회 의장은 운영위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교인총회는 참석한 인원으로 개회된다.
제7장 집행기관
제25조(운영위원회)
1. 기능: 운영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서, 교회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2. 업무
① 교회의 정책적 사안 심의
② 교회 정관 심의 및 시행규칙 제정
③ 예산과 결산 심의
④ 교회운영(팀 포함)의 실무적 협의 및 조정
⑤ 광대회의체와 관련된 업무
⑥ 목회자와 장로를 제외한 교인의 권징
⑦ 운영위원회 서기 선출
⑧ 부팀장 선출
⑨ 기타 교인총회가 위임하거나 정관에서 정한 사항
3. 구성: 운영위원회는 교역자회 대표, 장로회 대표, 운영위원장, 각 팀의 팀장과 부팀장, 소그룹 대표 및 청년회장으로 구성한다.
① 교역자회 대표는 교역자 회장을 포함하여 2인 이내의 목사로 하되, 목사가 1인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목사가 아닌 교역자를 교역자회 대표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장로회 대표는 장로회장을 포함하여 부서장 정원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장로회장이 아닌 장로회 대표는 장로 중에서 윤번제로 하되,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③ 소그룹 대표는 1인으로 하며 소그룹리더들이 정한다.
4. 소집 및 회기
①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임시회로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전 성도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이 아닌 성도는 의견개진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또한 회의 결과는 1주 이내에 공개하되 교회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운영위원장)
1.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각 팀의 업무에 대한 감독의 책임을 맡는다.
2. 운영위원장은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단 목사는 운영위원장이 될 수 없다.
3.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3회(총 4년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최대기간 연임 후 재 선출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4. 운영위원장이 궐위될 때에는 교인총회에서 재선출하고,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팀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7조(팀)
1. 본 교회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팀을 둔다. 각 팀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며, 각 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예배영성팀: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업무, 총무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② 사회선교팀: 국내외 선교 및 구제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③ 교육훈련팀: 교인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④ 재정팀: 교회 재정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⑤ 생활관리팀: 중식을 포함한 봉사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⑥ 가족팀: 새가족 교육과 정착에 관한 업무 및 교인의 친교(심방 포함)에 관련된 업무에 관한 일체사항의 심의 및 집행
2. 본 교회의 모든 직원은 위의 팀 중 1개 이상의 팀에 소속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3. 각 팀에는 팀장 및 부팀장을 두며, 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팀장이 지명하는 서기, 회계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제28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1. 각 팀의 업무추진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각 팀의 통상적 업무(사업계획으로 교인총회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업무)는 팀의 자율로 시행한다.
② 팀과 운영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관여 및 지도를 인정한다.
③ 긴급사안의 경우 통신수단 등을 활용하여 운영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사전승인을 위한 요청은 최소 24시간의 통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2. 각 팀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관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3. 교회는 필요에 따라 팀을 폐지, 설치, 분할 또는 통합할 수 있다. 그 결정은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9조(팀장)
1. 팀장은 교회에 속한 각 팀의 운영 책임을 맡고, 부팀장은 팀장을 도와 각 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팀장 및 부팀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팀장은 소속 팀과 상관없이 최대 3회 연임(총 4년간)할 수 있되, 최대기간 연임 후 재 선출되기 위해서는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단 재정팀장의 경우, 동일 팀에 대한 연임은 1회에 한한다.
3. 팀장의 선출은 교인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되 교인 중에서 선출한다.
4. 선출된 팀장이 운영위원장에게 사의를 표한 경우 또는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인총회에서 재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해당 팀장을 새로 선출할 수 있다.
제8장 자치기관
제30조(소그룹)
1. 교회(운영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그룹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2. 운영방안은 운영위원회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청년회)
대학생을 포함한 35세 미만의 청년으로 구성한다. 단 3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의 성도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회원이 될 수 있다.
제32조(자치기관 신설)
기타 신앙증진, 교우간 교제, 사회봉사 등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자발적 모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자발적 모임 신설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장 감사 및 평가
제33조(감사)
1. 감사는 교회의 운영 일체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운영위원이 아닌 교인 중에서 교인총회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선출된 인사총회 이후 개최되는 사무총회 다음날부터 그 다음 연도 사무총회일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는 매년 12월에 2주 이상의 감사 기간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되 감사개시 1개월 전에 감사기간을 교인총회 의장에게 통보하고 교인총회 의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감사기간이 공고되면 각 부서와 기관은 각종 회의록과 재정서류를 정돈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감사는 감사결과를 교인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운영평가)
1. 교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교회의 운영전반에 걸친 평가를 시행한다.
2. 평가에는 목회평가, 운영위원회 및 부서활동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3. 운영위원회는 교회운영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4. 운영평가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5. 평가위원회는 교인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감사 2인, 청년회대표 1인, 운영위원회 대표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6. 운영평가 시기는 그 해 11월 둘째 주일부터 평가위원회를 가동하여 실시하고, 12월 둘째 주부터 마지막 주 사이에 그 결과를 서면 혹은 발표 형식으로 공개한다.
7. 평가위원회의 결과는 목회 및 교인 운영위원회와 각 부서에서 참고해야 하며, 다음 회기 때 그 반영 여부를 교인 총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회의 및 투표
제35조(회의성립)
모든 회의의 성립요건은 각 규정 및 각 회의가 정하는 방식에 따른다. 단,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제36조(의결정족수)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는 다수결로 한다.
제37조(투표방식)
1. 각종 직임자의 선출은 반드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2. 각종 직임의 투표에서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및 의견표명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3. 복수의 직임을 선출하는 투표에서는 선출 정수만큼 표시하는 연기명 투표로 할 수 있다.
제11장 재정 및 재산
제38조(재정원칙)
1. 교회 재정 지출의 30% 이상을 구제 및 사회선교 사업 용도로 편성한다.
2. 교회의 운영은 자발적 헌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목적헌금은 최소화 한다.
3. 재정의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내부감사와 더불어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차입운영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5. 목사의 보수는 중산층 수준의 후생수준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교인의 평균소득 수준과 괴리가 크지 않도록 책정한다. 전임목사의 직분간 계급적 차별은 인정하지 않으며 가족상황, 책무의 비중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공평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39조(재정의 공개)
1. 교회의 재정은 최대한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재정팀은 분기별 정기 운영위원회의에 회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헌금 내역을 제외한 재정의 상세 내역에 대한 열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재정팀장은 즉각 응해야 한다.
제40조(예결산)
1. 인위적 수입목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입예산은 작성하지 않는다.
2. 지출예산은 재정팀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인총회에서 확정한다.
3. 결산은 재정팀이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와 함께 교인총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41조(헌금관리)
1. 교인의 개별 헌금내역은 재정팀장과 재정팀장이 지명하는 재정팀원 2인만이 기록보관 할 수 있으며 그 내역은 감사 기간 중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감사에게 공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활동 중 얻은 교인의 헌금 내역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재정팀은 본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분기별로 해당 교인의 헌금 내역을 정리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헌금의 출납에는 반드시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출결의서에는 지출담당자 및 수납자의 날인과 출납증빙서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제42조(재정지출)
1. 모든 재정 지출은 예산의 범위(항목과 금액) 안에서 재정팀장이 시행한다.
2. 예산 항목의 변경 및 총액기준 20% 미만의 예산 초과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당초 예산액 대비 20% 이상의 총 예산 증액이 요청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임시총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전임직원의 보수)
1. 전임직원이란 전임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 전도사, 사무직원을 말한다.
2.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초빙계약 시 정한 조건에 따른다.
3. 정해진 보수 외에 부가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사업자 부담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퇴직적립금으로 제한한다.
4.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하는 전임직원에게는 퇴직 시에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당시의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년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 한다. 교회는 전임직원의 퇴직금을 준비하기위해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퇴직금은 퇴직 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재산의 소유 및 사용)
본 교회는 예배당 전용의 재산을 소유하지 않으며, 교회의 모든 재산은 최대한 사회적 용도에 개방한다.
제45조(재산의 관리)
1. 교회의 재산은 전체 교인의 집합적 소유이므로 어느 개인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교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교회 재산에 대한 총유의 권리도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인총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단, 합산 금액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할 수 있다.
3. 모든 재산의 등기는 ****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 교인총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제46조 (회계연도)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 (회계관리)
1. 교회내의 모든 재정은 본 회계에 통합되며 특별회계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 모든 팀의 회계는 단일 은행계좌와 이 계좌를 표시하는 주 통장을 경유하도록 하며 보조통장의 개설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3. 이미 입금된 헌금이라도 그 원천이 부정하여 관계기관의 반납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고 해당금액을 결손처리한다.
제12장 권징
제48조(권징의 원칙)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49조(권징의 과정)
1.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 장로회의 대표는 그를 심방하고 수차 권면해야 한다. 본인이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때 장로회는 이를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목사 및 장로의 권징에 대하여는 목사 및 장로 전원으로 구성된 치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2. 교인의 권징 시, 운영위원회 또는 치리특별위원회는 해당자가 자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권징의 결정에 앞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장로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직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출교: 교인으로서의 자격 박탈
제13장 교회의 분립
제51조(교회 분립의 준비)
교회는 성인 등록 교인수가 200명을 초과한 때부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의 분립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준비는 분립위원회의 설치, 공동목회자의 초빙, 재산의 분할 등 분립교회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2조(교회 분립)
교회는 성인 등록 교인수가 300명에 도달한 때부터 교회의 분립을 시행한다.
제53조(교인 분리 방법)
교회 분립에 따른 교인의 분립은 각 교인들의 자유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되, 균형적 분립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동을 권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개정) 본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최소 2주간의 공시 후 교인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참석 및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제2조(시행규칙) 본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연령 규정) 본 정관의 모든 연령의 기준은 만(滿)나이로 한다.
제4조(임기의 산정) 모든 임기의 기산일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년 1월 1일로 한다. 이 정관이 제정되기 이전에 선출된 선출직의 임기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선출직의 궐위 및 사고) 선출직에 선출되어 임명된 자가 그 임기 중 궐위되거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효력) 본 정관은 교인총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강구만(IP:121.♡.1.16)
10-04-18 22:10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이근호(IP:117.♡.136.28)
10-04-19 08:44
아마 정용섭 교회인 것 같습니다. 비복음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적(제 4조 1번)이라는 용어는 복음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산 집단입니다. 이 '피 묻은 호출'에는 그 어떤 인위적이고 정치적인 요소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계속 교회 안에서 효력과 의미를 드러나는 한 '민주적'이라는 형식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단지 일방적으로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치 거울 밖에서 거울 안으로 들어가듯이 말입니다.
2. 교회는 영적 싸움이지 육적 싸움을 위하여 조직을 갖추는 곳이 아닙니다. 악마가 과연 개혁주의 신학이나 민주적 정치형태에 기죽어 벌벌 떨면서 굴복할 리가 있습니까? 도리어 그 신학마저 장악하고 교회조직마저 장악해서 인위적으로 얼마든지 거룩을 제조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웅장한 건출물과 화려하고 성스러워 보이는 찬양 및 예술품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자아내는 것이 악마의 술책입니다. 악마는 인간들이 조직을 만드는 이유가 힘의 증강에 있음을 압니다. 돈을 탐내고 그것으로 자기 자존심의 내세우는 우상 건설에 나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교회가 갖추고 있는 조건은 바로, 이 바벨론 세상에서 돈이 기초가 되어 자신의 신앙적, 혹은 신학적 자존심으로 무장한 채 '나의 영광', '내 교회(사업체) 영광'이라는 이름의 술에 잔뜩 취해 사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돈과 공동체의 자존심을 추구하는한 악마를 당회장으로 모실 수 밖에 없습니다. 악마가 무서워 하는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을 증거하면서 그 안에는 날마다 죽고자 하는 삶 뿐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몰아가십니다.
3. 각종 신앙고백서나 정관이나 교회법 같은 것은 그 기초가 '법적 인식' 바탕 위에서 공동체를 하나의 권력으로 집결하기 위한 수작들입니다. 따라서 성령받지 않은 자들도 얼마든지 앵무새 입모양을 해대면서 신앙을 흉내내는 식으로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다윗 가문에서 벌어나는 권력 다툼이 이런 면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력 추구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율법적 인식이 아니라 생명적 인식에 기초해서 사는 사람은 이 법적 형식을 내세우는 조직체로부터 '이단' 소리를 듣게 마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식으로 몰아부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 송이의 들꽃이 인간들의 법에 의해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발현 현상입니다. 이처럼 한 명의 성도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육신으로 이루어야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에 의해서 피어납니다.(로마서 8;2) 신랑과 함께 사는 신부의 행복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법의 완성입니다.(로마서 13:10)
4. 교회란 결국에는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안정된 부동산 위에서 안정된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밀어내어 경우도 돈 주고 밀어냅니다. 특히 당회장 후임을 당회장 자식이나 사위나 가족들 중에서 세우는 것은 그 교회의 수입을 남에게 주기 싫기 때문입니다. 즉 '돈이 되는 권력'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악마성을 외부에 들키기 않기 위해 정관이나 신앙고백서나 교회법 같은 것으로 외부 치장을 단단히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이단 단체가 아니라 가장 정통적으로 진리로 인정받는 교회이 안심하고 교회 다니시면 천국 넣어 들이겠습니다"고 선전해대는 겁니다.
5.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정관이나 신앙고백서나 교회법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는 점을 마치 참된 온전한 교회라고 우기는 교만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피'만을 늘 증거하면서 교회 자체보다 복음 자체를 사모하는 모임입니다.
이근호(IP:117.♡.136.28)
10-04-19 08:54
참고적으로 덧붙여 말하지만, '민주주의 제도'란 반드시 입헌 군주제를 거쳐서 나온 (쉽게 말해서 귀족 계급이 상주하는 가운데 그 힘에 의식한 비귀족층의 귀족층에 대한 지향성 추구성향을 갖춘채 )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리는 것은 역시 '세상 힘'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힘의 응집력 추구 성향이 없는 민주주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족들이 즐기던 것을 대중들도 같이 즐기고 싶다는 목적이 지닌 제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란 오로지 귀족들만의 친목모임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구성원들의 특권을 후임자들이 인정해야 한다는 묵계가 성립됩니다. 즉 모두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존 요원들의 가치관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정신적 굴복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담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 안에서 여전히 서열과 기득권이 작용하게 됩니다. 돈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부르짖습니까? 나중에 시부모가 돈 떨어지면 권력의 추가 자기 세대로 이동하고 난 뒤에 '자기 세대 위주의 민주주의를 표방하게 될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제도 중심이나 진리 중심이 아니라 힘 중심입니다. 참된 진리란 힘없이도 진리를 알게 된 것만으로 감사하는 식으로 증거됩니다.